대덕연구개발특구의 세액 감면 폭이 애초 정부안보다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23일 국회 및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이날 여야 의원 16명(대표 발의 임태희·한나라당)이 대덕연구개발특구 내 첨단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폭을 애초 재정경제부와 과학기술부 안보다 법인·소득세 100% 감면 기간을 2년 더 늘린 5년으로 공동발의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번에 여야가 공동 발의한 대덕특구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따르면 대덕 특구 입주 첨단 기업에 대해 법인세와 소득세는 5년간 100% 감면, 그 이후 2년간은 50% 감면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 지방세인 취득세·등록세·재산세 및 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은 지방자치단체가 15년 범위 안에서 감면비율·공제비율과 감면기간·공제기간을 정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연구개발특구 입주 첨단기술기업 및 연구소기업이 연구개발에 사용하기 위해 수입하는 물품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일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 등 지도부가 대전을 방문한 자리에서 박성효 대전시장이 제안해 마련된 것이다.
류중익 과기부 연구개발특구기획단장은 “일단 정부안은 3년 법인·소득세 100% 감면으로 협의했지만 당정 간 협의를 통해 가능하다면 세금감면 기간을 늘리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박희범기자@전자신문, hb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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