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장 경찰청 허가제 도입해야

 정부가 도입하기로 한 게임장 시·도지사 허가제가 사실상 ‘카지노 허가권’을 자방자치단체에 넘기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사행성 게임장의 발본색원과 퇴출을 위해서는 단속기관인 경찰청이 허가권을 가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와 주목된다.

 23일 노웅래 문화관광위원(열린우리당 의원)은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문화부가 도입하기로 한 게임장 시·도지사 허가제는 상당히 문제가 많다”며 재검토를 촉구했다.

 노 의원은 문화부가 사행성 게임 대책으로 기존 등록제 대신 오는 10월 28일부터 시·도지사 허가제를 도입하기로 했으나 이렇게 되면 시·도지사가 세수 및 관광수입 확대를 위해 허가권을 남발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시·도지사가 규정대로 허가권을 사용한다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선출직인만큼 엄정하게 허가권을 행사하기 힘들 것”이라며 “그야말로 카지노 허가권을 시·도지사에게 넘기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풍속관리법’에 의거해 경찰이 성인게임장을 허가하고 단속하는 일본의 예처럼 허가권을 경찰이 가져야 사행성 대책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게 노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문화부 한 관계자는 “경찰청 허가제를 추진했지만 경찰이 허가권을 넘겨받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고 있다”며 “일단 시·도지사 허가제를 시행한 후 문제가 생기면 경찰청 허가제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권상희기자@전자신문, shkwon@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