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 음반업체가 온라인 음악사이트 ‘소리바다’의 음원(音源) 파일 공유 서비스를 중단시켜 달라고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송진현 부장판사)는 23일 예전미디어·팝튠프로덕션·트라이펙타엔터테인먼트 등 3개 음반·음원 제작사와 이모씨 등 3명이 소리바다를 상대로 ‘소리바다5’ 프로그램의 배포를 막아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신청인들은 소리바다 서비스가 저작인접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지만 소리바다측은 서비스되는 공유 파일에 대해 음원의 동일성을 확인하는 필터링 기술을 갖고 있고 저작인접권 침해 파일의 유통경로를 추적하는 ‘디지털 워터마크’ 제도와 저작권 침해 파일의 유통 금지를 요청하는 ‘그린파일’ 제도 등 다양한 저작인접권 침해 예방수단을 두고 있는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같은 저작인접권 침해 예방책은 신청인들을 비롯한 저작인접권자들이 소리바다를 비롯한 P2P방식의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들에게 요구해 온 침해 방지책의 대부분을 수용해 가능한 기술적 조치를 다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저작인접권은 지적재산권의 일종으로, 음악 저작물의 경우 통상 작사자·작곡자가 저작권을 소유하며 연주자나 가수, 음반제작자 등은 저작인접권을 갖는다.
앞서 예전미디어 등은 소리바다가 P2P방식으로 네티즌들의 MP3 음원 파일을 공유하게 해 자신들의 저작인접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가처분을 신청했다.
유수련기자@전자신문, penaga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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