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전자문서보관소 시스템이 갖춰야할 기술규격이 내달 중 마련될 예정이어서 보관소 예비사업자들의 준비작업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산업자원부와 한국전자거래진흥원은 최근 공인전자문서보관소 기술규격 및 평가지침에 대한 1차 초안을 마련하고 확정안을 위한 보완작업에 나섰다. 보관소 기술규격은 지난 5월 산자부에서 고시한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시설 및 장비 등에 관한 규정’에서 언급한 3개 기술규격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지침으로 △전자문서 증명서 포맷 및 운용 절차 △전자문서 정보 패키지 △보관소간 연계 인터페이스 등 3개로 이뤄진다. 특히 보관소 사업자가 구축한 시스템이 규정에 따라 제대로 구축됐는지 심사하기 위한 평가지침도 함께 마련될 예정이다.
전자거래진흥원 임영철팀장은 “아직 초안이지만 기술규격 등이 확정되면 보관소 사업의 효율성이 크게 높아질 것”이라며 “늦어도 내달까지는 기술규격과 평가지침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우선 전자문서 증명서 포맷 및 운용 절차는 보관소의 중요한 기능인 증명과 관련된 업무를 통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증명요청서, 증명서, 검증 등 3가지에 관한 규격이 대상이다. 보관소에서 발급하는 증명서의 경우 발급 또는 발급거부 및 실패에 대한 정보를 요청자에게 전달하는 응답 메시지 기능을 제공해야 하며 증명요청서의 모든 필드들이 기본필드에 포함되도록 했다.
전자문서 정보패키지(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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