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로는 안 된다. 해법을 달라!’
데이콤·하나로텔레콤·온세통신·SK네트웍스 등 후발 유선통신사업자들이 정통부에 ‘왜곡된 시외전화 시장을 정상화할 수 있는’ 방안을 요구하며 대안 찾기에 나섰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시외전화 사전선택제(사선제) 개선 △선발 사업자의 불법 마케팅 근절 △요금 조정 등으로 압축된다.
사선제의 경우 고객이 후발사업자에 신청한 시외전화 신청 정보가 등록센터로 옮겨진 후 다시 KT에서 사실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며 이 과정에서 교환기단의 조정은 필수다. 그런데 이때 소요되는 시간이 2주일이나 되고 KT가 확인절차 과정에서도 역마케팅을 할 조건이 자연스럽게 확보된다는 게 후발사업자들의 불만이다. 따라서 고객 동의 확인 작업을 등록센터에서 수행토록 해 시간을 단축시키고 KT 역시 고객 정보 변경만 하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
요금은 더 근본적인 문제다. 현재 시외 구간은 대도시 인접지역과 장거리로 구분돼 있다. 즉 서울-분당, 서울-일산 등은 분당 13원이다. 일반 장거리 시외구간은 87원에 달한다. 이때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접속료는 18원. 다시 말해 서울 인접 지역의 시외전화 1대역에서는 원가 이하의 요금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후발사업자들의 구상은 1, 2대역으로 구분된 시외전화 요금을 단일화해(인접지역 요금 인상, 장거리 요금 인하) 가격 경쟁력을 높이자는 것. 데이콤은 최근 1, 2대역으로 나눠진 시외전화 요금을 단일화하겠다는 의사를 정통부에 타진했다. 그러나 정통부 입장은 부정적이다. 대도시 인접 지역에서 요금 인상 효과가 있게 될 뿐 아니라 현 요금 구조는 90년대 초반, 정치권에서 결정한 것이어서 정통부로서도 선뜻 나설 수 없기 때문이다.
한 후발사업자 관계자는 “농어촌 중심의 장거리 고객에게 요금을 높게 부담시킨 정책은 그 자체가 모순”이라며 “시외전화 요금을 단일화하거나, 최소한 선택요금제와 같은 차선책이라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사선제 시행 고시에는 엄격히 시내·외사업의 조직과 회계 및 영업조직을 구분하게 돼 있는 만큼 공정경쟁 차원에서라도 이런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내 시외전화 시장은 4조여 원 규모에서 최근 1조원 이하로 줄었으나 KT의 시장 점유율은 85%에서 오히려 87%대로 높아졌다. 이처럼 시외전화 시장에서 이중·삼중고를 겪고 있는 후발사업자들의 상황에 대해 정통부가 어떤 해법을 내놓을 지 귀추가 주목받고 있다.
신혜선기자@전자신문, shin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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