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다른 수출보험, 전략물자관리](4)우리나라 관리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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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의 전략물자 수출관리 역사는 20년이 조금 넘는다. 지난 89년 대외무역법 시행령에 전략물자 수출허가제도라는 이름으로 그 근거를 신설한 이후 92년부터 정식으로 수출통제제도를 도입했다. 일반 물품의 이중용도 수출통제인 캐치올 제도는 2003년 1월부터 시행돼 3년 남짓에 불과하다.

 그러나 연륜에 비해 우리나라의 수출통제 제도는 비교적 정교하게 만들어져 있고 관련 정부부처의 체계도 짜임새있게 갖춰져있는 편이다. 전략물자 통제의 중심축인 미·일과의 군사·외교적인 동맹관계나 북한과의 대치라는 지정학적인 특수성을 감안해 정부가 발빠르게 법·제도 개정보완 작업과 부처간 역할분담 체계를 갖춰놓았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2004년 4월 UN안보리 결의 1540호 준수를 위해 대외무역법 개정에도 나서는 등 국제수준의 관리체제를 마련해나가고 있다.

 ◇대외무역법·원자력법 등 촘촘한 그물망=우리나라 전략물자 수출입 통제체제의 근간은 대외무역법이다. 대외무역법과 시행령, 통합공고 등을 통해 일반적인 전략물자의 수출입관련 통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통합 공고에서는 수출통제 관련 구체적인 규정, 통제품목, 전략물자 수출지역, 외국의 전략물자 거래 부적격자 명단 및 전략물자 수출통제 지침 등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현재 대외무역법을 위반한 기업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출가액의 3배 이하 벌금이 주어진다. 그러나 정부는 앞으로 대외무역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위반 기업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출가액의 5배 이하 벌금 등의 보다 무거운 처벌을 내린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특히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캐치올 제도를 위반하는 사례들이 나오고 있는 만큼 엄격한 법적용을 통해 대외 신뢰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대외무역법이 우리나라 전략물자 통제의 중심을 이루기는 하지만 수출품목과 수출목적 등에 따라 △원자력법 △기술개발촉진법 △방위산업특별조치법 △남북교류협력 촉진법 △화학무기 금지 관련 법률 등의 관련 법규가 적용된다. 원자력법의 경우 원자력 분야, 기술개발촉진법은 기술거래 수출입 관리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방위산업 특별조치법은 무기, 방산물자 수출입 관리 내용에 관한 사항이며 개성공단 사업 등 남북경제협력 관련된 물품의 수출입은 남북교류협력촉진법에 의해 관리된다.

 ◇산자부·과기부 등 전담부서 역할 강화=우리 정부의 전략물자 관리조직은 산업자원부를 주축으로 과학기술부·국방부·통일부 등이 역할 분담하고 있다. 일반적인 대부분의 물품에 관한 수출입 허가는 산자부가 담당하고 있으며 전략기술·원자력 물품은 과기부가, 북한 반출물품은 통일부가, 방산물자는 국방부가 각각 관련업무를 맡고 있다.

 최근에는 관세청이 통관기획과와 세관조직 등을 통해 통관단계에서 전략물자의 수출입 관리에 나서고 있으며 국가정보원도 전담조직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무부처인 산업자원부는 2004년 2월 전략물자관리과를 신설한 이후 지난해에는 운영과와 제도과로 나눠 인원을 2배로 늘렸으며 최근에는 전략물자관리팀으로 다시 통합해 10명 가량이 업무를 전담하고 있다. 특히 무역협회 산하 민간기구인 전략물자수출정보센터를 통해 전략물자 판정업무 등을 위탁하고 있으며 앞으로 센터를 전략물자관리원으로 확대·개편해 보다 체계적인 전략물자 관리업무를 진행할 방침이다.

 과기부는 그동안 미주협력과에서 진행해온 전략기술 관리업무를 이달부터 전략기술통제팀을 별도로 두었으며 통일부도 올초 남북경협 3과를 신설하는등 부처별로 전담조직을 강화하는 추세다. 그러나 잘 짜여진 체계에 비해 전략물자에 투입된 정부내 전담인력은 30명선에 불과해 수백명을 두고 있는 미국이나 일본 등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조인혜기자@전자신문, ihc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