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진흥 위해 단일법 제정해야"

 통신·방송 융합시대에 디지털콘텐츠 진흥을 위해서는 현재 문화산업진흥기본법과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온디콘법)으로 나뉜 법체계를 통합한 단일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이 10일 방송회관에서 주최할 예정인 ‘미디어 융합과 디지털 콘텐츠 진흥정책의 방향’ 세미나에서 이상훈 교수(전북대)는 발제문에서 “온디콘법은 디지털 기술 발전에 따른 임시법 성격이 강한데다 이 법에 따른 지원 주체가 소프트웨어진흥원으로 돼 있어 지원 정책의 연속성이나 전문성에 혼란이 야기된다”면서 “디지털시대 콘텐츠 진흥을 위해선 문화산업진흥기본법과 온디콘법을 단일법으로 해 통합미디어콘텐츠진흥법(가칭)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 같은 주장은 정통부와 문화부가 그간 디지털콘텐츠의 주무 부처 자리를 놓고 논란을 일으켜온 가운데 문화부가 통·방 구조개편과 맞물려 콘텐츠의 통합 규제를 주장하는 것과 맥락을 같이하고 있어 시선이 모이고 있다.

 이번 세미나는 문화부의 산하기관인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가 공동 주최하고 문화부가 후원한다.

 이 교수는 또 “방송통신통합규제기구 설립을 가정할 경우 현재의 방송발전기금과 정보통신진흥기금의 활용방안 및 운영주체에 대한 재조정이 필요하다”며 “통합규제기구는 정보통신진흥기금을 모체로 한 기금의 조성 및 운용을 맡고 문화부는 방송발전기금을 콘텐츠 진흥기금으로 전환·운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지적했다.

 또 “새롭게 통·방 융합 영역에 진입하는 사업자에게 콘텐츠 진흥을 위한 부담금으로 기금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정통부와 방송위가 통합규제기구가 될 경우 그간 각각 운용해온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방송발전기금을 그대로 가져가는 게 아니라 방송위의 방송발전기금을 문화부 측에 넘겨야 한다는 주장인 셈이다.

 한편 이날 세미나는 백선기 교수(성균관대)가 사회를 맡으며 이 교수의 발제 외에도 유승호 교수(강원대)가 ‘글로벌 관점에서 본 디지털콘텐츠 진흥 정책’을 발표한다. 성호철기자@전자신문, hc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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