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초로 예정된 경품용 상품권 제도 폐지시까지 비지정 상품권의 유통에 대해 집중적인 단속을 벌인다.
문화관광부는 내년 4월 28일부터 게임장 경품으로 상품권을 지급하는 행위가 금지되는 가운데 이를 앞두고 비지정 경품용 상품권, 일명 딱지 상품권의 사용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지자체와 검경에 비지정 상품권 유통 및 불법영업행위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을 요청했다.
문화부는 “상품권이 폐지되기 전에 한몫을 챙기려는 게임장들이 비지정 경품용 상품권을 사용하는 사례가 늘것으로 본다”며 “폐지시점까지는 현재의 경품용 상품권 지정제도가 유효하므로 지정 상품권 이외의 상품권 유통행위는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단속 요청 배경을 설명했다. 문화부는 이와함께 경품용 상품권사의 도산 및 고의 부도 등으로 인한 게임장의 피해를 막기 위한 지속적인 감시활동도 연계하기로 했다.
한편 문화부는 지난달 27일 고위당정정책조정회의에서 게임장에 대한 경품용 상품권제를 폐지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앞으로 공청회, 입법예고 및 유예기간을 거쳐 경품용 상품권제를 폐지한다.
권상희기자@전자신문, shk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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