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와 LCD에 이어 차세대 디스플레이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제조 기술 해외 유출 시도가 국가정보원과 검찰에 의해 무산됐다.
국정원 산업기밀보호센터와 검찰은 1일 K그룹 계열 OLED 제조업체 N사의 전직 제조기술 1팀장 김 모씨 등 2명을 각각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에 따르면 김 모씨 등 2명은 회사를 퇴직하며 OLED 공정현황과 공장설계도면 등 회사 영업 비밀을 유출시킨 후 해외 자본을 끌어들여 OLED 제조 공장을 설립하려 한 혐의다.
피고인 김 모씨는 N사의 전직 제조기술 1팀장으로 ‘OLED’ 제조 관련 기술자료 14권을 절취하고 회사 컴퓨터에서 외장 하드디스크에 ‘OLED’ 제조 기술 관련 컴퓨터파일 120개 약 167메가바이트를 복사했고 N사 제조기술 공정담당과장으로 일했던 또 다른 피고인 김 모씨는 외장 하드디스크에 ‘OLED’ 제조 기술 관련 컴퓨터파일 881개 약 1.57기가바이트를 복사하는 등 기술 유출을 시도했다.
김 모씨 등 2명은 N사 기술자료를 기반으로 OLED를 제조하는 국내 유수의 다른 대기업 퇴직 기술 인력들과 함께 홍콩, 싱가폴, 중국 등의 해외투자자들로부터 OLED공장 설립을 위한 자금을 유치하려고 시도하다 적발됐다.
LCD와 PDP에 이은 차세대 첨단 디스플레이로 각광받고 있는 OLED 기술이 해외로 유출되었을 경우에 대규모 피해가 불가피할 뿐아니라, 특히 이들이 유출하려했던 기술이 현재 상용화되고 있는 전(全) 공정 기술자료로 관련 업계에 심각한 피해를 끼칠 것으로 우려됐다.
김원배기자@전자신문, adolf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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