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로 늘어나는 게임분쟁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기관이 생겼다.
지난해 9월 기존 게임 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정준모 변호사를 중심으로 국내 법학 전공자를 비롯한 중국 법 전문가, 미국 법 전문가들이 모여 게임 산업과 관련된 법률과 법 정책을 연구하기 위해 모인 단체에서 출발한 게임분쟁연구소가 최근 창립기념 세미나를 갖고 공식 출범했다.
게임분쟁연구소는 향후 모드칩 판결, 아이템 거래로 인한 게임계정 영구 압류 해지 중재 사건 등 다수 게임관련 소송 진행을 맡고, 게임사, 게임유저, 관공서 또는 국회의 자문 활동을 할 계획이다.
또 연 2회 세미나를 개최하고 두달에 한번씩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게임분쟁에 관련된 여러가지 업무를 수행한다.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게임 관련 논문집인 ‘게임분쟁연구’도 10월 발행할 예정이다.
한편 최근 열린 창립 기념 세미나에서는 최병록 서원대 법대 교수 등이 개임시장에서 발생하는 여러가지 소비자 문제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의 등급분류와 기본권, 아이템 현금거래와 사행성 게임물의 등급분류 등이 발표됐다.
<모승현기자 mozira@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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