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T, 동기식 잔여출연금 납부 정통부 결정에 승복키로

 LG텔레콤이 동기식 IMT2000 사업권 허가 취소에 이어 남아 있는 잔여출연금 납부에 대해서도 정통부 전파정책심의위원회의 결정에 승복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당초 예상됐던 동기식 IMT2000 사업권 취소에 따른 여진은 빠르게 정리돼 갈 것으로 보이며, LG텔레콤도 신임 정일재 사장 체제를 조기에 안정화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LG텔레콤(대표 정일재)은 27일 열린 전파정책심의위의 결정에 따라 오는 8월7일로 예정됐던 소명절차인 ‘청문회’를 포기하고 잔여출연금을 납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LG텔레콤이 허가취소에 따라 납부해야 할 주파수 할당대가는 당초 예상됐던 1035억원에서 20억원이 줄어든 1015억원 가량이 될 전망이다. 나아가 신임 대표이사를 중심으로 조속한 시일내 경영을 정상화는데 매진하기로 했다.

LG텔레콤의 이같은 결정은 더 이상 동기식 사업권 취소 문제를 이어가서는 회사 안팎으로 소모적인 대립만 자초할뿐더러, 신임 대표이사인 정 사장에게도 적지 않은 부담을 줄 것이라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정통부 전파정책심의위는 이날 회의를 열고 잔여출연금 납부 방법을 1년 이내에 4회 균등 분할 납부하는 형식으로 LG텔레콤을 배려했다.

  서한기자@전자신문, hs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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