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SW) 자체에 대한 특허 부여를 두고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서도 SW특허제도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관식 한남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19일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개최된 ‘컴퓨터 프로그램 관련 특허제도 개선 설명회’에서 ‘컴퓨터프로그램 관련 특허의 바람직한 개선 방향’이란 주제의 발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기술선진국은 자신의 기술을 지재권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활발한데 특히 미국과 일본은 컴퓨터 프로그램 관련 청구항의 보호범위를 확대하는 반면 국내는 프로그램 관련 청구항을 ‘프로그램이 기록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 및 ‘방법’의 형태로 기재된 경우에만 인정하고 있다”면서 “이 같은 국내 특허제도는 유무선 통신수단을 통해 프로그램이 전송될 경우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허법상 컴퓨터프로그램을 물건의 발명으로 보도록 특허 카테고리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프로그램언어, 프로토콜, 알고리듬을 제외하고는 SW도 특허를 받을 수 있도록 특허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고려하자고 덧붙였다. 이를 통해 특허권자 보호를 내실화하고 컴퓨터프로그램의 가치는 매체가 아닌 프로그램 자체에 있다는 일반적인 관념과도 일치한다고 그는 설명했다.
반면 SW의 특허 부여는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반론도 이날 설명회에서 제기됐다.
정석철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연구실 팀장은 “오픈소스 SW는 정부가 정책적으로 육성하고 있는데 이는 컴퓨터프로그램의 특허 부여와 정면으로 대치된다”면서 “특히 SW제품의 라이프사이클이 짧은 상황에서 어떻게 특허를 적용할 지도 문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국내 특허관련 기관과 업계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했다.
윤대원기자@전자신문, yun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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