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보험공사(사장 김송웅 http://www.keic.or.kr)는 이번 집중호우로 막대한 피해를 받은 수출기업에 최대 2억원까지의 특례보증제를 실시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수출보험공사는 홍수로 해를 입은 수출 중소기업의 자금난 및 수출이행 애로 해소를 위해 기존 수출신용보증 이용기업을 대상으로 업체당 최대 2억원까지 피해금액 내에서 신속하게 보증받을 수 있는 특례보증제를 실시한다.
또 피해 중소기업이 신규 보증 및 보험 가입 시 보증료 및 보험료를 50% 할인해 주기로 했다. 특히 수출신용보증을 이용중인 기업의 재보증 시 6개월간 보증료를 전액 면제하고 추가 심사 없이 보증기간을 자동 연장해 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피해기업이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금 가지급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등 보상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해당 업체의 자금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수출보험공사의 이번 지원은 정부·지자체 등에서 재해중소기업확인증을 발급받은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며, 오는 9월 말까지 적용된다.
김승규기자@전자신문, se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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