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은 태풍·홍수 등 재해피해를 입은 거래기업들에 재해당 총 1000억원을 지원하는 내용의 ‘재해대비 신속지원 계획’을 수립, 시행한다고 13일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피해를 당한 거래기업이나 각 지점 영업점장이 큰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한 거래기업들에 대해 업체당 시설복구자금 50억원, 긴급운영자금은 20억원까지 총 1000억원 범위 내에서 약심심사를 통해 지원하기로 했다. 또 재해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 기한이 도래하는 피해기업의 모든 대출금 기한도 1년간 연장해주기로 했다.
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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