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 3부는 지방자치단체 전산망을 해킹하려 한 혐의로 전직 국회의원 보좌관 임 모씨와 소프트웨어 업체 직원 유 모씨 등 3명을 3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유씨 등은 행정자치부가 지난해 3월부터 1100억원의 예산을 들여 추진한 전국 234개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 상용 소프트웨어 도입 프로젝트와 관련해 타사보다 100억원 이상 높은 가격으로 응찰한 S사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자 의혹 제기와 더불어 보안상 결함이 있다고 판단,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이를 폭로하고자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의원 보좌관이던 임씨는 국정감사에서 이의 제기 내용을 따지기 위해 유씨 등에게 ‘S사의 전송 정보를 입수해 오라’고 말했고, 유씨 등은 해당 시스템이 시험 가동중인 경기 파주시를 방문해 프로그램을 점검하는 척하면서 S사의 프로그램으로 구동되는 정보통신망에 무단으로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정훈기자@전자신문, jh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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