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약관 인가 사업자’ 지정 여부 문제가 하반기 통신규제 이슈의 첫번째 사안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요금약관 인가 사업자 지정 문제는 이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물론 무엇보다 향후 정통부의 통신규제 정책 의지를 읽을 수 있는 바로미터라는 점에서 과거와 다르다. 특히 노준형 정통부 장관이 밝힌 ‘융합환경에 맞는 규제 완화 의지’가 처음으로 평가받는 일이라는 점에서 결과가 주목받고 있다.
이번 사안은 특히 초고속인터넷 역무의 지배사업자인 KT를 다시 지정할 것인가와 3세대(G) 이동통신 서비스인 WCDMA/HSDPA 시장에서 SK텔레콤을 추가로 지정할 것이냐의 문제로 압축된다.
우선 초고속인터넷 역무의 경우 지난말 KT의 시장 점유율이 51.2%로 조사돼 현상만 보면 KT를 묶는 규제 요건은 유효하다. 그러나 당사자인 KT는 물론 정통부 역시 시장 상황을 쉽게 보지만은 않고 있는 분위기다.
하나로텔레콤과 두루넷이 합병해 점유율이 30%대에 육박하는 2위 사업자가 출현했다. SO 연합군은 시장의 10%를 넘은 지 오래고, 신생업체인 파워콤 역시 후발주자로서 5% 이상의 점유율을 기록했다. KT가 인가사업자로 지정될 당시에 비교하면 후발 주자들의 약진이 기대 이상이다.
더 본질적인 문제는 시장이 한계에 봉착, 선·후발사업자 모두 돌파구가 필요한 때라는 점이다. 그 대안으로 다른 상품과 묶은 결합상품 활성화가 거론되고 있는데, 인가사업자라는 조건에선 운신의 폭이 좁다. 특히 와이브로라는 신규 서비스 활성화에도 직결된다. 조만간 기간통신사업자로 편입되는 SO들이 이렇다할 규제 없이 방송과 초고속인터넷 역무를 결합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형평성 문제도 대두될 수 있다.
3G 문제는 사업자 지정에 앞서 WCDMA 서비스를 현행 2G 서비스 시장처럼 동일한 ‘이동전화’ 역무로 간주해야 하는 지가 우선 해결돼야 한다. 일단 정통부는 지난달 SK텔레콤이 HSDPA 상용서비스를 위해 제출한 요금약관에 대해 ‘인가’함으로써 기존 2세대(G) 이동전화 시장과 마찬가지로 지배적 사업자 지위를 부여했다.
하지만 여전히 고민거리다. 우선 정통부가 동일 역무로 해석한다면 이는 지난 1997년 1.8㎓ 대역 PCS 서비스가 첫 상용화할 당시에도 기존 800㎒ 대역 셀룰러 서비스와 마찬가지의 이동전화 역무로 해석했다는 점이 그 근거다. 또 소비자들의 수요를 감안한 시장현실을 고려할 때, 2G와 3G 시장을 별개 영역으로 두는 것 역시 타당하지 않다는 판단에 근거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SK텔레콤·KTF 모두 사실상 올 하반기부터 3G를 본격 상용화함으로서 전년도 매출 등 판단 기준이 없다. 또한 3G 시장 활성화를 적극 독려해야 하는 정부 입장에서 출발부터 SK텔레콤을 지배적 사업자로 묶을 경우 앞으로 투자위축도 우려된다. 특히 3G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SK텔레콤을 지정할 경우, 현재 진행중인 상호접속료 산정기준 등 여타 현안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3G 서비스를 동일한 이동전화 역무로 간주하면, 접속료 산정에서도 SK텔레콤의 접속요율(원가)을 반영해 크게 높여줘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통부는 SK텔레콤을 일단 3G 시장의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하되, 각종 규제이슈와 관련된 세부 방침은 시장 활성화 시기를 보며 추후 판단하는 방향으로 결론내릴 가능성이 크다.
신혜선·서한기자@전자신문, shinhs·hs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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