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대상이 21종에서 5종으로 대폭 축소되고, 성능 인증도 강화된다.
중소기업청은 공공기관이 안심하고 제품 구매를 확대할 수 있도록 이러한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 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 세칙’을 개정·고시하고 지난 1일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제도 개선에 따라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대상이 기존 특허제품·R&D제품 등 21종에서 성능인증제품·NEP·NET·GS·우수조달제품의 5종으로 축소됐다. 또 기술개발제품 여부가 문제될 수 있는 성능인증 신청 제품에 대해서는 사전 심사를 통해 기술성 등을 심의, 성능 인증 검증 절차를 강화키로 했다.
이와 함께 성능 인증 시 공장심사 합격기준 점수를 기존 60점에서 65점으로, 공장심사평가표의 기술개발 점수를 50점에서 70점으로 각각 상향 조정해 제품의 신뢰도를 높이기로 했다. 이 밖에도 동일 기술개발 제품이 다수의 인증을 받았을 때 최초 획득 인증에 대해서만 우선 구매 지원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신청 기업이 선택한 인증에 대해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관련 세칙을 개정했다.
대전=신선미기자@전자신문, sm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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