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에너지다(多)소비 사업장은 5년마다 의무적으로 에너지진단을 받아야 한다. 단 중소기업은 진단비용의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산업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오는 24일 시행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법령은 연간 에너지사용량이 2000 toe(석유환산톤) 이상인 에너지다소비 사업자에 대해 5년마다 에너지진단을 받도록 의무화했다.
에너지진단 의무화는 내년 1월 에너지사용량을 신고하는 에너지다소비 사업자부터 최초로 적용된다. 다만 연간 에너지사용량이 20만 toe 이상인 대규모사업장은 10만 toe 이상 사용량을 1구역으로 해 3년 주기로 부분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연간 에너지이용량이 5000 toe 미만인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진단비용 일부를 지원하기로 했다. 개정법령은 또 도시 개발, 산업단지 개발 등 일정규모 이상의 에너지이용사업에 대한 에너지사용계획 협의제도를 강화했다.
사용계획 협의 대상시설의 에너지사용량 기준을 공공사업은 ‘5000 toe 이상’에서 ‘2500 toe 이상’으로, 민간사업은 ‘1만 toe 이상’에서 ‘5000 toe 이상’으로 각각 확대했다. 김승규기자@전자신문, se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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