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에너지다(多)소비 사업장은 5년마다 의무적으로 에너지진단을 받아야 한다. 단 중소기업은 진단비용의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산업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오는 24일 시행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법령은 연간 에너지사용량이 2000 toe(석유환산톤) 이상인 에너지다소비 사업자에 대해 5년마다 에너지진단을 받도록 의무화했다.
에너지진단 의무화는 내년 1월 에너지사용량을 신고하는 에너지다소비 사업자부터 최초로 적용된다. 다만 연간 에너지사용량이 20만 toe 이상인 대규모사업장은 10만 toe 이상 사용량을 1구역으로 해 3년 주기로 부분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연간 에너지이용량이 5000 toe 미만인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진단비용 일부를 지원하기로 했다. 개정법령은 또 도시 개발, 산업단지 개발 등 일정규모 이상의 에너지이용사업에 대한 에너지사용계획 협의제도를 강화했다.
사용계획 협의 대상시설의 에너지사용량 기준을 공공사업은 ‘5000 toe 이상’에서 ‘2500 toe 이상’으로, 민간사업은 ‘1만 toe 이상’에서 ‘5000 toe 이상’으로 각각 확대했다. 김승규기자@전자신문, seung@
전자 많이 본 뉴스
-
1
트럼프 “美 기여 없는 반도체에 25% 관세”…한국에 불똥 튀나
-
2
'삼성 파운드리' 디자인하우스, 올해 실적 턴어라운드
-
3
단독삼성전자, 첫 얼음정수기 출시 임박
-
4
한화오션, 새해 마수걸이 수주…5722억원 규모 VLCC 3척
-
5
트럼프 '엔비디아 H200 중국 수출 대금 25% 환수' 행정명령
-
6
삼성전자 지난해 반도체 성과급, 연봉의 47%로 확정
-
7
美 '이건희 컬렉션' 갈라 행사에 삼성家 총출동
-
8
반도체 유리기판, 중국도 참전
-
9
카운터포인트리서치 “휴머노이드 로봇, 2027년 10만대 돌파”
-
10
印 배터리 제조사들, 韓 장비 잇단 '러브콜'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