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인식 상표도 권리로 인정받는다

  이르면 내년 7월부터 동작상표 및 홀로그램 상표 등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상표도 권리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모방상표의 등록을 차단하기 위해 상표 선 사용자에게 타인의 상표 등록 여부에 상관없이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법정통상 사용권을 부여한다.

특허청은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표법 및 디자인보호법 개정 법률(안)을 마련, 23일 한국지식재산센터 국제회의실에서 ‘상표법·디자인보호법 개정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문자상표나 도형상표 등 통상적인 형태로 규정하고 있는 상표 정의를 주요 선진국과 동일하게 개방적으로 규정, 홀로그램 상표·동작 상표·색채만으로 구성된 상표 등 시각적으로 인식 가능한 새로운 형태의 상표도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현재 출원 공고후 30일 이내로 돼 있는 상표이의신청기간을 공고후 2개월 이내로 연장했다.

이밖에도 거절·포기된 디자인 출원에 대해서는 선출원 지위를 배제하고, 비밀디자인 청구 시기도 출원시부터 디자인 설정 등록료 납부시까지로 기간을 확대했다.

대전=신선미기자@전자신문, sm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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