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륙붕과 심해저내의 자원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경제성있는 광물 채굴 가능성이 높은 곳을 ‘유망광구’로 지정, 개발자금 등을 우선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국내 대륙붕에서 개발, 채취된 천연가스에 대해서는 판매권을 보장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된다.
산업자원부는 국내 자원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법률적, 제도적 기반 구축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해저광물자원개발법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 당정협의, 법제처 심사, 국회제출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기본계획에는 해저광물자원 개발 정책의 목표와 방향, 추진체계 및 전략, 해저광물자원 관련 정보분석, 관리기술 개발, 소요재원 및 투자계획, 해저광물자원 개발 관련 인력양성과 국제협력에 관한 내용 등이 포함된다.
또 해저자원 개발에 관한 해저 광물자원 개발 기본계획 및 중요정책을 심의할 수 있도록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가칭 ‘해저광물자원개발심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김승규기자@전자신문, se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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