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올해 말부터 전략물자를 수입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행정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또 현행 전략물자무역정보센터는 전략물자관리원으로 확대·개편되며 외국산이 한국산으로 둔갑해 판매되는 것을 막기 위한 원산지 위장수출 처벌 규정도 신설된다.
2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대외무역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8월 임시국회 통과를 거쳐 이르면 올해 말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략물자를 수입하거나 제조하는 경우 수입업자나 제조업자는 이를 관할기관에 신고해야 하며 거래 상대방에게도 이를 알려야 한다. 또 전략물자를 3국간 중개하고자 할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하며 국제적 확산우려가 있는 불법수출 여부 조사를 위해 의심스러운 물자의 일시적 이동중지 명령조항도 신설했다. 1종과 2종을 구분하던 현행 전략물자 범위도 항상 허가가 필요한 전략물자(기존 1종)와 일반품목이라도 허가가 필요한 특정한 상황(기존 2종)으로 구분했다.
이와 함께 외국제품이 한국산으로 가장돼 수출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를 위조해 외국산을 한국산으로 수출·판매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가격의 3배에 상당하는 벌금을 부과한다.
조성균 산업자원부 전략물자관리팀장은 “최근 국제 무역규범으로 정착되고 있는 전략물자 수출통제에 관한 국내 제도를 국제적 기준에 한층 부합하도록 정비한 것”이라며 “우리나라 신뢰도 제고 및 우리 기업의 안전한 무역활동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인혜기자@전자신문, ihc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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