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파일 공유 사이트를 운영하는 인터넷 사업자들이 저작권법 위반 방조 혐의로 무더기 피소됐다.
영화 전문 사이트 시네티즌(대표 이택수 http://www.cinetizen.com)은 백두대간, 스폰지 등 영화제작사 9곳과 케이디미디어, 비트윈 등 DVD 전문업체 3곳의 저작권 위임을 받아 ‘아이팝’, ‘피디박스’, ‘파일구리’, ‘클럽박스’, ‘네오폴더’, ‘다이하드’, ‘핫디스크’ 등 7개의 영화파일 공유 사이트를 14일 고소한 데 이어 15일에는 ‘폴더플러스’, ‘썬폴더’ 등을 추가로 고소했다.
시네티즌 법무팀 관계자는 “이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업자들이 저작권 위반임을 알면서도 이를 방조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묻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피디박스를 운영하는 나우콤의 관계자는 “권리자 보호는 최대한 신경쓰고 있는데 갑자기 고소해 당황스럽다”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자신하는 만큼 고소장을 받게 되면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민수기자@전자신문, mim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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