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전자통장 발급하면 수수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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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은행(은행장 김종열)은 다음달까지 기존 종이통장을 전자통장으로 전환하거나 새롭게 개설하면 연말까지 전자금융 수수료를 매달 5회씩 면제해준다고 15일 밝혔다.

 수수료 면제 대상은 자동화기기·폰뱅킹·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 등 전자금융채널을 이용한 거래며, 이전에 전자통장을 개설한 고객에게도 적용된다.

 지난해 말부터 발급된 전자통장은 고유번호를 저장한 IC칩을 탑재, 불법복제·인출과 정보유출이 불가능하며 최대 40개의 입출금통장, 예·적금 계좌를 등록·관리할 수 있다.

 이정환기자@전자신문, victo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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