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급 보증하는 기술 바우처(voucher)를 구입한 중소기업은 내년부터 원하는 시기에 대학 및 연구기관을 통해 필요기술을 맞춤형으로 개발할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청은 수요자 중심의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산학협력 기술 바우처 제도’ 도입을 추진중이라고 13일 밝혔다. 중기청은 내년부터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 사업, 산·학협력실지원사업 등 산·학협력 지원사업에 이 제도를 시범적으로 도입·운용할 방침이다.
기술 바우처 제도는 그동안 대학 및 연구기관 중심으로 이뤄져 온 산·학협력 사업을 기업 중심으로 전환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중기청은 제도 시행을 위해 바우처 발행기관을 별도로 선정하고, 최소 300억원 이상의 재원을 출원할 예정이다. 바우처 발행기관으로는 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 및 정부출연 연구기관 중에서 한 곳을 선정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해당기관은 2년 한도의 기술 바우처를 발행하게 되며, 중소기업은 이를 구입해 전국 230여개 대학 및 연구기관 가운데 원하는 기관을 골라 기술을 개발할 수 있게 된다. 발행 비용은 사업비의 70%를 정부가 대고, 중소기업이 30%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중기청 관계자는 “기존 산·학협력 사업은 대학·연구기관 중심으로 이뤄진데다 특정 기간에만 수행하도록 돼 있어 중소기업이 정작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기 힘들었다”며 “연내 제도를 확정하고 내년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전자신문, sm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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