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사행성 PC방 업주 뿐만 아니라 게임개발·서비스사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단속에 나섰다.
서울 경찰청 광역수사대는 7일 인터넷 도박회사 운영자 조모씨(33) 등 2명을 도박장 개장 혐의로 구속하고 체인점 대표와 도박가담자 등 98명을 도박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은 게임서비스사에 대해 단속을 실시한 첫 사례로 경찰은 앞으로 도박 게임서비스사의 집중적인 단속에 나설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2월 서울 중구에 L사를 차려놓고 포커 등 도박 전용사이트를 개설한 뒤 전국 230개 PC방과 계약해 PC방 손님들이 현금을 이용해 온라인에서 도박을 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L사는 체인점 1곳당 1억4000만원을 받고 판돈의 3%를 딜러비로 떼는 등 440억원, 체인점 230곳은 2%를 딜러비로 떼는 등 72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또 L사와 체인점 계약을 맺은 전국의 나머지 224개 PC방을 단속토록 관할 경찰서에 통보하고 조직폭력배 개입여부도 수사키로 했다.
권상희기자@전자신문, shk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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