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경제협력추진위원회(경협위) 제12차 회의에 참석중인 양측 대표단은 6일 ‘남북 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에 관한 합의서’(경공업 합의서)를 골자로 한 9개항의 ‘경협위 합의문’을 채택했다.
남북 양측 대표단은 5일 밤부터 이날 새벽까지 위원장 및 위원 간 연쇄접촉을 통해 열차시험운행, 경공업 원자재 및 지하자원 개발 협력 등 현안에 대한 이견을 조율한 끝에 이들 경협위 합의문을 채택, 이날 발표했다.
양측은 최대 쟁점인 열차시험운행 문제와 경공업 원자재 및 지하자원 협력 문제에 관해서는 열차시험운행 문제를 구체적으로 거론하지 않는 대신 “‘남북 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하고 조건이 조성되는 데 따라 조속히 발효시키기로 한다”고 합의문에 명시했다. 또 ‘경공업 합의서’가 발효되는 시점에 경제시찰단을 서로 교환하기로 하는 한편 한강하구 골재채취 사업을 군사적 보장조치가 취해지는 데 따라 협의,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함께 개성공단 경쟁력 강화 방안, 경제·자원개발 분야 제3국 공동진출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실무접촉 등에도 합의했다.
양측은 이와 별도로 10개항으로 구성된 ‘경공업 합의서’를 채택, 남측이 2006년부터 북측에 경공업 원자재를 유상으로 제공하고 북측은 지하자원 생산물, 지하자원 개발권 등으로 그 대가를 상환하도록 했다.
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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