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인터넷 전자거래에도 공인인증서를 활용하는 방안이 적극 추진된다.
정부는 오는 8월께 무선인터넷을 이용한 각종 전자거래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무선 공인인증서비스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내놓는다.
31일 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이달 말까지 공인인증기관과 이동통신사·암호 솔루션 업체와 실무 협의를 거쳐 무선 공인인증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7월에 정통부는 공인인증 전문가와 이용자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8월 중 무선인터넷 공인인증 서비스 이용 활성화 추진 계획을 확정한다.
2000년 말 무선인터넷 가입자가 증가함에 따라 이동통신사와 공인인증기관 등이 모바일 전자거래 시 인증수단으로 공인인증서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2003년 12월 공인인증기관들은 무선 공인인증시스템 구축을 완료했으나, 무선 인증서 이용 기반이 미미해 수십억원을 들여 구축한 시스템이 무용지물로 전락했다.
정통부는 최근 휴대폰을 이용한 성인 인증과 부모 동의 등 사용자 인증이 취약한 분야를 중심으로 무선 공인인증서 도입의 필요성이 높아져 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에 따라 정통부는 현재 △유선 인터넷에서 발급된 공인인증서를 무선인터넷에서 사용하는 방법 △무선공인인증시스템에서 발급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는 방법 2가지 형태의 장단점을 비교중이다.
김태완 정통부 서기관은 “7월 말께 구체적인 활성화 방향의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며 “정부가 무선 전자거래 안전성 향상을 위해 할 수 있는 역할 찾기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인순기자@전자신문, ins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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