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게임산업진흥법 시행령·규칙 수정안 내놔

 성인 게임장의 청소년 게임기의 의무설치 비율이 조정된다.

 또 게임의 결과를 상품권 대신 포인트로 누적할 수 있게 된다.

 문화관광부는 게임산업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안 공청회를 하루 앞둔 31일 문제가 되고 있는 사행성 게임물 규정 및 게임장 설치 조항에 대해 이같은 수정안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화부는 우선 게임장의 청소년게임 설치비율을 현행 40%이상에서 60%이상으로 높이는 것에 대해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점을 감안, 비율을 조정할 방침이다.

 문화부는 청소년 게임기 수요가 없는 상태에서 60% 설치 의무화는 비현실적인 조항으로 오히려 편법을 부추길 것으로 보고 있다.

 문화부의 한 관계자는 “예전 40%수준으로 복귀하는 것보다는 절충선인 50% 정도를 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게임장 업주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품권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게임의 결과를 포인트로 누적하는 것을 허용키로 했다.

 현행 시행령은 게임결과로 인한 포인트의 누적을 허용하지 않고 상품권으로 배출토록 규정, 환전을 부추긴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 온라인게임의 경우 1만5000명 이하의 비공개 서비스시 무기한으로 등급분류를 받지 않아도 되는 조항에 대해서도 손질을 가하기로 했다.

 사행성 게임물이 등급분류를 받지 않고 서비스가 가능한 맹점이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문화부는 테스트인원을 대폭 줄이고 서비스 기간도 제한키로 했다.

 그러나 문화부는 시간당 투입금액(4만5000원)과 시간당 경품 배출 한도액(20만원)에 대해서는 기존안을 고수할 것으로 알려져 1일 공청회에서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한편 문화부는 1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회관 국제회의장에서 공청회를 개최, 최근 마련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안에 대한 법조계·시민단체·업계 의견을 수렴한다. 권상희기자@전자신문, shk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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