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에 인허가 신청때 등초본 안내도 된다

 앞으로 국민들은 주민등록 등·초본 등 24종의 민원서류를 행정기관에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30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소득세법 시행령’ 등 84건의 대통령령 일괄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개정된 대통령령은 내달 10일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된다.

 이와 함께 행정정보공유추진위원회는 ‘경비업법 시행규칙’ 등 266건의 부령 등에 대해 개정안을 마련, 발령권이 있는 소관부처에 보내 해당 부처별로 내달 개정을 완료토록 했다.

 이에 따라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각종 인·허가 등을 신청할 때 주민등록등·초본, 호적등·초본, 토지·임야대장 등 24종의 행정정보를 구비서류로 제출하도록 규정돼 있던 개별 법령이 개정돼 앞으로 서류를 받는 대신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해 담당공무원이 그 내용을 확인하도록 의무화됐다.

 이번 법령 개정으로 연간 4000만통의 증명서의 감축으로 2484억원의 행정비용 절감이 기대된다.

 행정정보공유추진위와 행자부는 내년까지 공유 대상 행정정보를 70여종으로 확대하고 대상기관도 민원사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까지 늘리기로 했다.

 한편 양 기관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방법과 이용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문제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기 위해 내년 시행을 목표로 ‘행정정보공동이용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류경동기자@전자신문, nina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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