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대표 김쌍수)는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타임머신 TV 관련 광고금지 가처분 소송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민사 50부가 지난 25일 “비교·비방·허위광고가 인정돼 해당 광고를 즉시 중지하고 관련 인쇄물을 즉시 수거할 것을 명령”했다고 28일 밝혔다. 양사 간 ‘타임머신’ PDP TV 부당 광고 논쟁은 법원에서 두달 만에 일단락됐다.
LG전자는 지난 3월 “삼성전자가 홍보물을 통해 자사의 하드디스크 외장형 PDP TV에 대해 허위·비방광고를 하고 있다”며 법원에 광고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삼성전자는 이에 대해 “해당 자료는 경쟁사 제품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영업사원에게 우리 제품의 경쟁력을 교육하기 위한 것이었다”면서 “LG전자의 가처분 신청 직후 대리점과 매장에서 홍보물을 전량 수거했다”며 대응해 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50부는 25일 결정문에서 “삼성전자는 홍보물에 담긴 내용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을 광고해선 안되며, 홍보물을 본사와 대리점·매장에서 수거하라”고 판결했다.
LG전자는 “법과 원칙에 의거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관련업계 간 공정한 경쟁 문화가 정착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장지영기자@전자신문, jyaj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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