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는 한국케이블TV충남연합방송이 제기한 종합유선방송사업(SO) 승인취소 처분 취소소송에서 1심 승소했다고 28일 밝혔다.
방송위는 지난해 10월 충남연합방송에 대해 구성주주 전원이 SO 승인 결정 후 소유지분을 제3자에게 매도하였으나 이를 은닉하고 승인장을 교부받은 사실 등을 이유로, 승인 취소를 처분했다. 이에 충남연합방송은 올 1월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방송위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제5부)은 지난 16일 원고(충남연합방송)의 청구를 기각하고 25일 방송위에 판결문을 송달했다. 판결문은 “충남연합방송이 공정한 경쟁기반 조성 등의 전환승인제도의 입법취지를 심하게 훼손하였으므로 법질서 확립이라는 공익을 보호할 필요성이 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SO 승인 취소를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성호철기자@전자신문, hc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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