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일본 후지필름 자회사 후지논이 제기한 특허소송에 맞대응하기로 했다.
삼성전자 정보통신총괄 관계자는 24일 “후지논의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으로, 향후 법정에서 사실을 가리겠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후지논은 지난 19일 미국 델라웨어 연방법원에 삼성전자의 휴대폰 판매가 금지되지 않으면 막대한 손해를 입을 수 있다며 특허권 침해 손해배상청구소송 및 특허침해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후지논은 소장에서 지난 2004년과 지난해 2년 동안 특허를 취득한 휴대폰 카메라 렌즈를 삼성전자가 허가없이 휴대폰에 장착, 판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원석기자@전자신문, stone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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