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처, 모든 부처 사업 성과관리대상으로

 앞으로 모든 부처가 재정 성과관리 대상에 포함돼 매년 성과관리 보고서를 기획예산처에 제출해야 한다.

 기획처는 각 부처 재정지출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성과목표 관리대상을 기존 ‘26개 부처, 주요 재정사업’에서 ‘모든 부처, 모든 사업’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2006년 성과목표관리제도 시행지침을 개정, 각 부처에 통보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각 부처는 오는 7월 말까지 ‘2005년 성과보고서’와 ‘2007년 성과 계획서’ 등을 작성해 기획처에 제출해야 한다. 올해부터 추가되는 성과관리 대상 부처는 재정경제부·통일부·법무부·국방부·기획처·인사위·공정위·국세청·관세청·병무청·식약청·방재청·방위사업청·검찰청·금감위·국조실 등 22개 부처다.

 기획처는 “재정이 직접 투입되는 재정사업만을 성과관리 대상으로 하면 이 사업과 연계·수행되는 정책·제도·규제 등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사업의 성과목표 달성 정도나 원인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없다”며 “인건비·경상경비 등 간접비로 수행되는 정책·규제 등도 재정사업과는 별도의 정책사업으로 분류해 성과를 관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