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u시티 활성화를 위한 제언

Photo Image

사회 전반에서 ‘u시티’가 연일 화제가 되고 있다. 초고속인터넷 인프라를 기반으로 ‘일하는 방식의 혁신’을 이룬 우리나라는 이제 선진 IT로 ‘삶의 방식과 환경’을 리엔지니어링하고 있으며, 이런 맥락에서 u시티·u타운·u라이프 사업들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IT가 이제 실생활 속으로 들어와 삶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만들어가고 있는데 IT업계 종사자로서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이러한 u시티 사업의 효율성과 효과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현재 추진중인 u시티 사업에 대해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려고 한다.

 첫째, 현재 추진되고 있는 u시티 사업은 기존의 재개발 또는 재건축 사업의 틀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따라서 현재 u시티 사업의 틀을 따른다면 주관 시행사가 결정되고 이후 일련의 과업이 시공사에 일임되며, 시공사는 기존 개발사업 방식으로 사업을 전개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사업의 막바지에 IT 전문성이 부족한 시공사의 시각에서 전시효과성 u시티 서비스만을 구축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

 둘째, u시티 서비스 구현을 위해 요구되는 기술의 성숙도가 서로 다르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지능형 감시카메라 중심의 u시큐리티 및 지능형 가로등 등은 당장 구현해 시민의 요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지만, u헬스케어와 같은 서비스는 관련 의료법 정비, 비용 문제 등으로 2∼3년 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셋째, 사업 승인의 권한 범위가 너무 다양하다. 지자체는 u시티 추진본부가 일정 부분 권한을 갖게 되겠지만 기존 법규의 틀에 따라 복지국·교육청·소방방재본부 등의 승인 역시 필요한 것이 현실이다. 이 경우 관련 기관의 승인을 받는 노력과 시간이 만만치 않게 소요될 것으로 예측된다.

 u시티 사업은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고 관련 기술요소도 다양하게 요구되며 이해당사자가 매우 많다. 따라서 일관성 유지를 위해서는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이러한 사항을 전제로 u시티 활성화를 위한 몇 가지 방안을 제언한다.

 첫째, ‘u서비스 구축을 위한 재원의 마련 및 집행’이 분리돼야 한다. u시티 사업이 앞서 지적한 바대로 기존 부동산 개발사업의 틀을 따르게 된다면 사업자 측에서는 재원 조달 방안 또는 비용의 집행에 아무런 통제를 받지 않게 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u시티 사업 RFP 내에 시행사가 마스터플랜 구현 보장을 전제로 u시티 서비스 모델을 제안하게 하고, 이에 대한 재원 조달 방안을 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둘째, 승인위원회 설치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사업과 관련해 다양한 부처와 기관을 찾아다니면서 해당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것은 행정처리 지연 등을 야기해 사업을 매우 어렵게 하는 주요 원인이 된다. 따라서 ‘다가가는 원스톱 서비스’ 개념을 적용, 더 빠른 업무처리를 위해 각 기관에서 파견된 해당 실무자로 구성된 승인위원회를 설치한다면 원스톱 승인이 가능할 것이다. 기관 간 이견 또한 이러한 위원회에서 해소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u시티·타운·라이프 인증제도’가 필요하다. 실제 ‘도시계획법 시행령’과 같이 실시 설계 또는 준공 검사 시에 당장 적용이 가능한 법령을 만들기는 시간상 제약이 많다. 따라서 정보통신 등급제도처럼 일단 인증제도를 만들어 새로운 사업의 RFP에 필수 요건으로 명기하고, 제안평가 시에도 활용해 향후 감리·준공 또는 납품 검사 때도 기준으로 활용한다면 이는 법 적용에 준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

 결론적으로 u시티는 명실상부하게 유비쿼터스 기반의 IT가 국민의 삶을 본질적으로 리엔지니어링함으로써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이 보장되는 도시 또는 타운’이 돼야 한다. 따라서 지금은 IT업계를 비롯해 산업계 전반과 정부가 긴밀하게 협력함으로써 더욱 현실적인 u시티 구축방안을 깊이 있게 논의해야 할 때다.

◆백상엽 LG CNS 상무 sybaek@lgcns.com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