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SW사업 제안요청서에 특정사양 표시 못한다

 앞으로 공공기관의 소프트웨어(SW)사업발주 시 제안요청서에 특정 제품(모델) 혹은 특정 스펙(확장자)을 명시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따라 공공 SW사업에 특정 스펙이 명시돼 경쟁 SW제품의 진입이 원천 봉쇄되는 문제가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17일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원장 고현진)은 ‘SW사업 발주관리 표준 프로세스 지침’에 특정 모델이나 특정 확장자를 명시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 조만간 이를 고시할 예정이다. 진흥원은 이 지침에 ‘소프트웨어 구매 품목 또는 개발품목은 원칙적으로 특정제품·모델·확장자명을 지정할 수 없고, 특정내용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제안요청서에 명시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송기호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기술적용팀장은 “최근 한 기관에서 진행한 자료구축사업에 권장규격으로 국내외 여러 솔루션 중 해외 특정제품의 확장자만이 규격으로 명시돼 국산 제품의 진입이 차단된 사례가 있었다”면서“SW사업의 공정한 거래관행을 형성하기 위해 발주 시 제안요청서에 특정 모델 혹은 특정 확장자명을 명기하지 않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한 지침을 고시하면 감사상의 이유로 대부분의 기관이 이를 준용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진흥원은 수정된 발주관리 표준 프로세스 지침을 자체 홈페이지에 게시, 공공기관이 SW사업수행 시 참고토록 할 방침이다.

 윤대원기자@전자신문, yun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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