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2008년 ETC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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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도쿄지역 등 수도권 고속도로를 중심으로 고속도로 전자통행료징수(ETC)시스템 이용을 의무화한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 국토교통성은 수도고속도로(도쿄 및 수도권)와 한신고속도로(간사이 지방)의 전 통행 차량에 대해 오는 2008년부터 ETC 이용을 의무화하는 방침을 본격적인 검토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해 10월 민영화된 고속도로 운영 사업권의 경영 효율화와 요금 징수의 원가를 대폭 줄이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국토교통성은 고속도로 민간 사업자 2개사와 조만간 협의를 거쳐 이용료 인하 및 간이형 ETC 도입 등 의무화에 대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수도고속도로와 한신고속도로에서의 요금 지불은 현금과 ETC 방식 모두 가능하지만 ETC를 의무화하면 모든 요금 출구가 ETC 전용이 돼 미장착 차량은 통행을 할 수 없게 된다.

2008년부터 모든 수도고속도로와 한신고속도로의 요금 체계가 현행 ‘단일 요금제’에서 거리에 따라 요금을 부과하는 ‘거리 요금제’로 바뀌기 때문에 ETC 의무화 추진은 어느 정도 예견돼 왔다.

국토교통성은 거리요금제 도입을 공표한 지난 해 가을부터 내심 ETC시스템 장착 의무화에 무게를 둬 왔다.

이 될 경우 ETC 판독기 설치에 따른 인건비 절감, 교통 효율화 등이 기대된다.

교통 전문가들은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에 대한 전반적인 법 정비와 민영화를 통한 자동 징수 효과를 검증하는 것이 의무화에 앞서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명승욱기자@전자신문, swm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