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최근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난 4월말 허가를 신청한 38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2개 중계유선방송사업자(RO), 2개 전송망사업자(NO) 등 총 42개 사업자 모두를 인터넷접속역무 기간통신사업 허가대상법인으로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허가대상법인 선정은 ▲허가신청적격여부 심사 ▲사업계획서 심사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등 3단계 심사 절차를 거쳐 진행됐다. 허가신청법인이 전기통신사업법상 외국인 지분한도(49%)를 초과하였는지 여부 등을 심사하는 허가신청적격여부 심사에서 42개 허가신청법인 모두 허가신청 적격에 해당됐으며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총점으로 70점 이상을 획득해 허가대상법인으로 선정됐다.
정통부는 이번 1차 허가심사에 이어 아직 인터넷접속역무 허가 신청을 하지 않은 SO, RO, NO를 대상으로 5월말까지 허가신청을 접수한 뒤 6월 중 2차 허가심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허가대상법인으로 선정된 SO 등을 대상으로 7월초 공정경쟁·이용자보호 등에 관한 허가조건을 붙여 인터넷접속역무 기간통신사업자로 최종 허가할 계획이다.
박승정기자@전자신문, sj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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