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의 줄기세포연구팀의 핵심 관계자들이 사기 등의 혐의로 불구소 기소됐다.
검찰은 12일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 결과를 발표,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가 연구비를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논문조작을 진두지휘하는 등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업무상 횡령, 생명윤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선종 연구원(전 미즈메디병원 줄기세포팀)도 ‘줄기세포 섞어심기’에 따른 업무방해·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역시 불구속 기소됐다. 황우석 씨의 최측근 연구원인 강성근·이병천 교수도 1억6000만∼2억9000만원대 연구비·정부지원금을 빼돌린 혐의에 따라 사기 혐의가 각각 적용됐다.
윤현수 한양대 교수도 연구비 유용 등으로 사기, 장상식 한나산부인과 원장은 생명윤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유전자 지문분석 검사료 200만여원을 받아 배임수재 혐의를 받는 이양한 국립과학구사연구소 연구실장은 징계통보됐다.
이은용기자@전자신문, ey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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