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SW) 사업자의 공사 수주 제한 규제 완화를 위해 정부가 마련한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SW 업계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SW 업체들은 최근 정보통신부가 업계 의견 수렴을 위해 밝힌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개정된 내용의 SW 사업 적용 범위가 극히 일부여서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며 실망감을 나타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국무조정실 규제개혁기획단의 ‘SW 산업 규제 개선 방안’의 일환으로 취해진 조치다.
◇공사 수주 제한 규제 완화=이번 개정안은 중소 SW 사업자에 대한 공사 수주 제한 규제 완화에 초점을 맞췄다. 정보통신공사업자가 아니면 공사를 도급받거나 시공할 수 없다는 규정이 중소 SW 사업자의 영업활동을 제한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중소 SW 사업자가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하지 않고 전산장비(서버·백업장비·주변기기) 설치 공사 및 유지보수, 전산장비 추가·교체 공사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경미한 공사의 범위’를 확대했다.
우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 SW 사업자가 참여하는 공사로 하드웨어(HW) 구입비를 제외한 전체 사업비 중 SW 관련비(SW 개발비, 기본 SW 구입비, 데이터베이스 구축비, 자료 입력비, 정보전략계획 수립비) 비중이 80% 이상인 정보 시스템 공사를 공사업법의 예외 범위에 추가했다. 즉 이 같은 공사에 대해서는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하지 않은 SW 사업자도 참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예외 범위에 추가된 공사는 △전산장비(서버·백업장비·주변기기)의 설치 공사 및 유지보수 △전산장비의 추가·교체 공사 △주전산장치의 성능 향상을 위한 주변기기 설치 공사 등이다. 하지만 6회선 이상의 근거리통신망(LAN) 선로 공사는 대상에서 제외됐다.
◇실효성 의문=SW 업계는 전반적인 개정 방향은 맞지만 세부 내용을 들여다보면 실익이 없을 것이라는 평가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대기업 참여 제한 제도에 적용되는 공공 SI 사업 가운데 6회선 이상의 LAN 공사를 제외한 일부 기기 설치 및 유지보수 공사를 허용하는 것이 골자다. 이는 전체 SW 시장 가운데 극히 일부분에 그친다는 지적이다.
업체 관계자는 “정보통신공사업법은 전체 시장을 대상으로 적용되는 법령인데 시행령 개정안은 예외 기준을 공공 SI 사업 중 대기업 참여 제한 해당 사업으로 한정했다”며 “이는 전체 SW 시장의 극소수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사업 내용을 보면 일반적인 HW와 기타 주변기기의 유지보수로 이미 IT 서비스 업체에서 수행하는 것”이라며 “특히 6회선 이하 LAN 공사는 제외하고 있어 실효성이 거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망=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국무조정실 규제개혁기획단의 ‘SW 산업 규제 개선 방안’에 포함된 내용이다. SW 개발 사업이 대부분인 정보통신공사에 대해서는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하지 않은 SW 사업자도 주 사업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조정하겠다는 게 골자다. 이 방침에 대해 SW 업체들의 기대가 크다.
정통부는 업계 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SW 업계는 업계의 반발이 큰만큼 개정안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통부는 이에 대해 “의견 수렴 결과를 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대원기자@전자신문, yun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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