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對)칠레 정보통신기기 수출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정보통신부는 우리나라와 칠레 간 정보통신기기의 상호인정협정(MRA)을 내년 시행키로 합의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합의는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의 후속조치로 구성된 전기통신표준위원회의 결정사안으로, 양국은 오는 9월 MRA 초안을 작성·교환하고 12월까지 추가 의견을 수렴해 내년에 MRA를 시행하기로 했다.
양국 간 MRA가 체결되면 시험기관 지정기관인 전파연구소가 칠레의 시험기관 지정 기준에 따라 국내 정보통신기기 시험기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후, 칠레 통신청(SUBTEL)에 통보해 승인을 받게 된다.
또 수출용 휴대폰 등 통신기기의 칠레 인증 취득에 소요되는 기간이 6∼ 8주에서 절반 이하로 단축될 수 있다. 이번 합의는 특히 남미의 신흥 IT시장은 물론이고 정보통신 MRA 확대를 위한 교두보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에 앞서 정통부는 캐나다·미국·베트남 등과 MRA를 체결했으며 앞으로 싱가포르·멕시코·아세안 등 주요 수출대상 국가와도 MRA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신혜선기자@전자신문, shin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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