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적인 절차를 밟지 않고 연구실 내 임의로 연구비를 모으는 별도관리통장을 개설하는 행위, 연구과제와 관계없는 출장이나 도서구입비 지출, 연구종료시점에 시약재료를 다량 구매하는 행위 등등’
일부 정부출연연구기관이나 대학 연구실에서 관행처럼 공공연하게 행해지는 이런 불법, 탈법 연구비 관리 사례들이 앞으로는 정부의 엄격한 규제 대상이 된다.
과학기술부는 10일부터 연구현장의 연구원 또는 연구비 집행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정부연구비의 올바른 사용법에 대한 전국 순회 설명회를 가질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대전 한국과학기술원(KAIST)를 시작으로 최근 3년간 정부연구비 수행규모가 연평균 100억원 이상인 전국 27개 대학과 19개 정부출연연,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등록된 기업부설연구소 중 희망기관 등에서 연말까지 개최된다.
과기부는 설명회를 통해 그간 ‘연구비관리 인증제’, ‘학생인건비 풀링제’, ‘전자협약’ 등 새로 도입된 연구비관리제도 및 연구관리 관련 규정을 설명할 계획. 또 잘못된 연구비 관리 사례를 들어 합리적인 연구비 집행 방안을 널리 홍보하는 한편 연구원들이 현장에서 겪는 연구비 관리의 문제점을 청취하고 개선점을 모색하는 자리로도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임요업 과학기술혁신본부 연구조정총괄담당관실 사무관은 “직접 현장을 찾아가 연구자들과 얼굴을 맞대고 설명함으로써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정부연구비를 올바로 사용하도록 개도하고 궁극적으로는 R&D예산의 효율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윤아기자@전자신문, for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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