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자유무역협정) 협상에서 소프트웨어(SW) 지재권과 관련한 미국 측 요구사항은 저작권보호기간연장과 기술적보호조치 강화 등 4가지 요약됐다. 정부는 이 분야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에 본격 나섰다.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는 26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한미FTA협상을 위한 긴급 전문가 간담회를 갖고 미국측 예상 요구내용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서 프심위는 미국측에서 SW지재권과 관련해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을 4가지로 요약했다.
우선 저작자 생존기간 및 사후 50년 또는 저작물 공표 후 50년의 현행 저작권 보호기간을 최소한 저작자 생존기간 및 사후 7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이다. 또 영구적 복제뿐만 아니라 일시적 복제도 법률상 복제의 개념에 포함시켜 정당한 권한 없는 일시적 복제를 저작권 침해로 인정하는 항목이다. 이와 관련해 국내 ASP업체나 SW스트리밍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술적보호조치의 개념에 복제통제 외에 접근통제를 위한 기술조치를 포함하는 내용도 요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은 접근통제 조치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논리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불법복제물을 전송한 침해자의 정보를 권리자에게 제공할 의무를 인정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
간담회에 참석한 지재권 전문가는 “미국 측이 요구할 수 있는 내용은 지금까지 SW지재권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부분으로 국내 상황을 고려해 철저한 대응전략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대원기자@전자신문, yun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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