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산업 주도권을 잡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펼치는 정보통신부와 문화관광부가 이번엔 정보통신망에서 사용되는 온라인 콘텐츠 관련 분쟁조정 기능을 놓고 대립각을 세웠다.
20일 국회 및 정부기관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이종걸 의원(열린우리당)이 대표 발의한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온디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문화부가 영역 침범이라며 반발하자 정통부는 법안의 타당성을 주장하며 배후지원에 나섰다.
이 법안은 인터넷 서비스 활성화로 급증하는 온라인콘텐츠 관련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정통부 산하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에 알선 및 조정 기능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에 대해 문화부는 현행 저작권법이 창작물은 물론이고 상당한 투자를 한 데이터베이스까지 보호해 대부분 온라인 콘텐츠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새 법안을 마련하지 않고도 문화부 산하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에서 해당 역할을 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법안이 ‘영역이 겹칠 경우 저작권법을 우선시한다’는 온디콘법 제21조와도 배치되고 부처 업무중복을 가중시킨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당초 20일로 예정됐다가 연기된 국회 과기정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문화부 의견을 청취하기로 했다. 의원실 관계자는 “법안 발의의 핵심은 온라인 콘텐츠 관련 분쟁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지 어느 기관이 주도할지는 협의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반면 정통부가 해당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어 이견 조율이 쉽지만은 않다. 온디콘법을 담당하는 정통부 정보통신정책국 관계자는 “정부 개입 없는 의원입법”이라면서도 “저작권 없는 온라인 콘텐츠가 매우 많음에도 불구하고 분쟁조정이 힘들어 별도 법안을 통해 프심위에 조정기능을 맡기는 게 타당하다는 의견을 법안심사소위에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진영기자@전자신문, jych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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