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가 최근 사회적 논란으로 부각된 케이블TV 이용요금 정상화에 대해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여서, 향후 파장이 예상된다.
방송위원회는 21일 예정된 ‘케이블TV 이용요금 관련 토론회’를 앞두고 미리 배포한 자료 ‘케이블TV 이용 요금 체계의 현황과 문제점’에서 ‘프로모션 등의 사유로 이용요금을 제가에 공급하던 것을 승인요금 범위 내에서 정상화하는 조치로서, 수신자와의 약정 조건 및 이용 요금 관련 규정 등을 위배하지 않는 한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는 티브로드, HCN 등 복수종합유선방송사(MSO)들이 지금까지 시청자에게 케이블TV를 할인된 가격에 제공해오다 최근 이용 약관의 본래 가격으로 되돌리면서 일고 있는 요금 논란에 대해 ‘법적으론 문제없다’는 해석을 내린 것으로 주목된다.
방송위 관계자는 “SO들이 이용약관을 지키면서 요금 정상화하는 부분에 대해 방송위가 이를 제재할 권한이나 법적 근거 조항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번 방송위 자료(2005년 12월말 기준)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케이블TV를 가입한 가구수는 1183만가구(단자수는 1406만)로 전체 가구수의 66.2%(단자수 기준 78.7%)로 나타났다. 이 중 개별 가입 가구는 58.4%이며 이번에 ‘요금 정상화 논란’의 대상이 되는 공동주택(할인) 가입가구는 25.7%(361만)로 나타났다.
방송위는 그러나 ‘케이블TV 요금이 준공공요금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바, 급작스런 계약 조건 변경 및 요금 상승이 시청자 불만을 불러오기 때문에 점진적인 이용요금 정상화를 권고한다’고 밝혔다. 또 의무형 상품을 포함한 저가형 상품의 안내를 통해 시청자의 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21일 토론회는 김기중 동서법률사무소 변호사, 김도연 교수(국민대 언론정보학부), 김원일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사무총장, 이남표 민주언론시민연합 정책위원, 이상윤 티브로드수원방송 대표, 유정석 관악케이블티브이방송 대표이사 등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성호철기자@전자신문, hc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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