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관광위원회는 19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위성방송(위성DMB방송 포함)의 대기업 지분 소유 제한을 기존 33%에서 49%로 완화시키는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보류키로 했다. 이에 따라 위성방송인 스카이라이프와 위성DMB사업자인 티유미디어는 향후 증자 등에서 여전히 불리한 상황으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다.
19일 법안심사소위에선 이경숙 의원(열린우리당)이 제안한 개정안(일반위성방송만 완화하는 방안)과 박형준 의원(한나라당)의 개정안(위성DMB사업자까지 지분 완화에 포함시키는 안)이 논의됐으나 합의점을 찾는데 실패했다. 이에 따라 이번 임시국회에서 개정안 통과는 사실상 힘들어졌다. 또한 6월엔 상임위원 교체가 끼어있는데다 9월 정기국회에선 통신방송융합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돼, 위성방송의 대기업 소유지분 완화에 대한 추가 논의는 상당기간 이뤄지지 못할 전망이다.
스카이라이프 관계자는 “4월 임시국회에서 다시 법사위가 열릴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는 보지 않는다”며 “좀 더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성호철기자@전자신문, hc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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