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게임산업협회(회장 김영만)는 최근 국회를 통과한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기존 12·15세 등급 게임물이 전체이용가로 분류돼 유통될 수 있다는 일부 청소년 보호·시민단체의 문제제기와 관련, 업계가 자율적으로 15세이용가 등급을 유지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임원재 게임산업협회 사무국장은 “온라인의 경우 현행 12·15세이용가 게임물이 새 법률의 경과조치에 따라 일시적으로 전체이용가 게임물의 법적 지위를 갖게 되지만, 해당 업체가 자율적으로 현행 등급연령으로 서비스할 예정이어서 새 법률의 시행에 따른 혼란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협회는 또 “현행 법률과 달리 새 법이 ‘게임물 내용정보 표시의무 제도’를 채택하고 있어, 해당 게임물이 15세이용가 게임인지, 전체이용가 게임인지를 분명히 공표하도록 돼 있다”며 “15세이용가 게임을 전체이용가 게임으로 포장해 시장에 유통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못박았다.
이진호기자@전자신문, jho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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