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케이블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관련 민원이 급증하는 가운데 정부가 이용약관 위반사항 발생 시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그러나 약관범위 내 합법적인 요금 인상은 인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19일 방송위원회는 전국 SO 대표자 회의를 열고 증가하고 있는 SO 관련 민원사항에 대해 실태 조사를 벌이고, 법규 및 약관 위반사항에는 제재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정수 뉴미디어부장은 “최근 관악케이블의 이용요금 인상과 관련해 방송위원장이 고발되는 등 케이블 관련 민원이 크게 늘고 있다”며 “요금 인상과 채널 변경에 불만이 집중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최근 SO 사업자들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단체계약을 개별계약으로 바꾸고, 채널 편성을 잇달아 변경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그동안 지역 내 경쟁 등으로 인해 지나치게 할인했던 요금을 원래대로 되돌리는 요금 정상화 과정에서 요금 인상폭이 높아 시청자의 불만이 높다.
실제로 방송위에 접수된 케이블 관련 민원 건수는 지난해와 비교할 때 크게 증가했다. 올해 1월 1일부터 지난 15일까지 접수된 SO 관련 시청자 불만 건수는 총 1143건으로 전체 2278건의 50% 이상을 차지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접수된 345건보다 2.3배나 증가한 수치다.
한편 케이블TV방송협회는 시청자 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함으로써 민원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시청자 위원회는 전국을 서울·경기인천·충청 강원·부산 경남·대구 경북·호남·제주 7개 지역별로 나누어 설치하고, 7∼10인 이내의 시민단체 대표를 포함한 각계 대표로 구성할 계획이다. 권건호기자@전자신문, wingh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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