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는 법정 광고시간을 위반한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1개사와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6개사 등 7개사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19일 밝혔다.
과태료 부과 대상인 방송사업자는 한국케이블TV안양방송(500만원)과 MBC드라마넷(750만원), 이벤트TV(1000만원), 리빙TV(1000만원), HCB-TV(625만원), 중화TV(500만원), 앨리스(500만원) 등이다.
이번 과태료 부과는 방송위가 지난달 조사한 법정 광고시간 조사에서 이들 업체들이 방송법 시행령이 정한 ‘시간당 평균 광고시간 10분과 매시간 12분 초과 금지 규정’을 위반한데 따른 것이다.
성호철기자@전자신문, hc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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