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물등급위원회(위원장 이경순)는 유해한 광고선전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광고선전물을 통한 게임물의 사행성 조장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성인용 아케이드 게임물의 광고선전물에 대한 사전심의를 5월 1일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대부분의 게임업체가 사전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는 관련 법규를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 사전심의 없이 광고선전물을 무분별하게 배포·게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관한법률(음비게법)에 의하면 청소년이 이용할 수 없는 게임물의 광고선전물을 게시·배포하고자 할 때 사전에 영등위로부터 청소년 유해성 여부를 확인받아 유해성이 없을 때에 한해 배포·게시토록 하고 있다.
만약 유해성 여부를 확인받지 않고 광고선전물을 배포 또는 게시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사행행위와 도박으로 오인할 수 있는 옥외 광고물을 설치하면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권상희기자@전자신문, shk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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