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고객의 비용 부담 완화와 편익 증진을 위해 특허 연차 등록료의 누진 체계를 일부 하향 조정하고, 특허우선심사 신청 시 청구항에 따른 가산료를 폐지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특허료 등의 징수 규칙’을 개정하고 오는 5월 1일 시행에 들어간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특허료는 현행 3년 단위로 2배씩 증가하던 연차 등록료 누진 체계를 일부 완화, 13년차 이상 기본료는 36만원으로, 10년차 이상 가산료는 5만5000원으로 각각 동일하게 적용키로 했다.
또 특허 우선 심사 신청 시 기존 가산료 납부제도를 폐지하고, 정액 16만7000원만 납부하면 우선 심사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분할·합병에 따른 출원인 변경 신고료 및 특허권 등의 이전 등록료 인하 대상을 ‘상법’의 규정에 따른 회사에서 모든 법인으로 확대키로 했다.
이 밖에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한 후 공동으로 특허(실용신안)를 출원하는 경우 출원료·심사청구료의 50%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김종안 정책홍보관리관은 “이번 제도 시행으로 청 차원에서는 50억∼60억여원의 재정 손실이 예상되지만, 특허권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적극 도입하게 됐다”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전자신문, sm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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